근로소득세란

    세금 / / 2020. 8.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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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일을 하면서도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잘 알고 있나요? 근로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 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인 지위에 위치하게 되고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가에 대해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에 관한 소득세의 명칭과 형식은 사실상 불문한다고 볼 수 있고,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 역시 이에 포합됩니다.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라는 것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경제적인 생활 부분이나 각 정세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을 항상 관심깊게 살펴봐야 해요. 세법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미리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우선 계산법을 설명하자면 올해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은 급여를 12를 곱해서 연간 총급여액을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부분이나 소득 차금 금액을 빼고 나서 종합소득을 구하면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계산을 해주는 기능이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를 하면서 자신이 번돈에 대한 세금이 매겨진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뜻하는 것일까요? 근로소득세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나 월급에 대해 부과되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말합니다. 이렇듯 근로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은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동성 있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항상 달라지는 세법을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구성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각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파악하게 된다면 업무를 함에 있어 수월하고 세금 용어에 대한 공부도 철저하게 할 수 있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에 앞서 근로소득세 계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올해 세금을 잘 확인한 후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쳐서 각종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의 12개월 분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고, 반대로 간이세액이 덜 납부된 경우라면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추가납부와 같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것이 표로 나와있어 내 월급 기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의외로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항목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이 바로 이 비과세소득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1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직원 개인의 차량을 직원이 업무에 이용한 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금액을 가리키는 항목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20만원 까지 비과세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무직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타 산업의 경우는 연구활동비, 특근수당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 명절 지원금이나 휴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는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해 잘알고 잘챙겨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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