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세금 / / 2020. 9. 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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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에 대해 알아야겠죠.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거나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에 가서 직접 납부하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취득세 납부할 때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신고필증입니다. 서류는 첨부파일로 올려야하니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신고하기 - 취득세(부동산)을 클릭해주세요.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자가 개인인 경우에 신고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유상취득(농지 외)를 클릭하세요. 다음화면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부동산 거래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요. 취득한 부동산의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필증일련번호를 입력하세요. 신고필증은 실거래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잔금 시에 전달받으셨을꺼에요. 

    매도자와의 관계는 기타로 넣으면 되고, 전소유자 인적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내역에는 계약일자, 취득일자, 신고일자가 들어가는데요.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유형, 주택소유구분, 4주택이상 취득여부에 체크를 합니다. 아래 주소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니 넘어가겠습니다. 

    위의 항목들을 입력하고 나면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앱이나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 미리 취득세를 계산해보셨다면 금액이 맞는지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자의 세대원란에 입력을 합니다. 취득자가 30세 미만에 미혼인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입력을 해야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등록해야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들을 캡처나 사진파일로 준비하여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파일첨부가 완료되었으면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가 나옵니다. 이제 납부를 해야겠죠. 즉시납부를 클릭해서 바로 취득세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계좌, 카드로 납부할때는 회원납부, 다른사람 명의로 계좌나 카드로 납부할 때는 타인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확인증이 나올 것입니다. 출력해서 등기하실 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취득세 납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을 정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무신고가산세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있으니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와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농특세도 같이 부과가 되면서 표준세율인 2%가 적용이 됩니다. 이 또한 무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지연일수에 맞게 내야 합니다. 또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야 하니까 다양한 부분을 체크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는 1세대에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가 부과됩니다. 해당하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이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요. 나이는 30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30대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와 세대 분리가 안되는데요. 만약 30대 미만 자녀가 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을 번다면 주민등록을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직계족손을 봉양하는 경우라면 자녀와 부모는 다른 세대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1세대에 묶여 있다고 무조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한 가구로 포함되어 있어도 부모님과 경제적 독립을 하였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집 살 때적은 세율을 부담하실 것 입니다.

    취득세 납부 관련 내용으로 종전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두 날짜가 하나라도 맞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개정 과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심이 성난 부분은 '집도 사지 말란 말이야' 인데요. 사실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고 더 나은 새집으로 갈 때나 무주택자가 생애 첫 거주지를 구매할 때는 거의 차이 없는 세액 비율을 적용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2주택 이상이 될 때부터 허용되는데요.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취득세 납부 추가적으로 먼저 이번에 중과된 세금은 취득세뿐만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나 저 같은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세율은 0.6퍼센트에서 3.2퍼센트였던 현재 상황에서 1.2퍼센트~6.0퍼센트로 매우 높은 상향률로 오르게 되었죠. 또 양도세의 중과세율도 인상되었고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세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죠.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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